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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기부금을 장교 해외여행에 사용…감사원 軍기강 점검

입력 | 2026-01-08 12:01:00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뉴스1


골프장에 갈 때 관용차량을 이용하거나 기부금을 의무복무자가 아닌 간부 중심으로 집행한 사례가 감사원의 군 감사에서 적발됐다.

8일 감사원은 지난해 4~5월 군 자체감사기구와 협업해 군 복무 기강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시설 입점업체에 의무 없는 행위 요구 △관용차량 부당 사용 △불합리한 기부금 집행 등 위법·부당 사항 8건이 확인됐다.

국방부 산하 전쟁기념사업회 소속 A 씨는 2023년 7월 말 사업회 건물 입점업체 대표 B 씨에게 사업회를 지원하는 후원회 설립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부패방지법 및 전쟁기념사업회 임직원 행동강령 내규 등에 따르면 영향력을 행사해 계약 등 상대방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면 안 된다.

B 씨는 후원회 설립에 참여할 의무가 없는데도 같은 해 8월 사업회와의 우호적 관계 형성 등을 위해 후원회 설립을 지원하겠다고 답변한 뒤 설립재산 5000만 원 전액을 무상으로 출연했다.

A 씨는 사업회의 관용차량을 업무 외 용도로 이용하기도 했다. 그는 근무일이 아닌 휴일에 관용차량을 직접 운전해 골프장에 가는 등 2023년 6월부터 2025년 1월까지 25차례에 걸쳐 업무 외 용도로 전용차량을 사용했다. 또한 해외여행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가면서 운전원에게 관용차량 운행을 요구하는 등 2023년 6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8회에 걸쳐 운전원에게 업무용 차량을 업무 외 용도로 운행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감사원은 국방부 장관에게 A 씨에 대한 적정한 조치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통보했다.

기부심사위원회의 기부금을 주로 의무복무자(단기복무 장교·부사관·병 등)가 아닌 장교 등에 대한 격려금으로 사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국방부는 기부금품법에 따라 각 군 본부 등 165개 기관에 기부금 접수를 심사할 수 있는 기부심사위원회를 둔다. 각 군은 2020~2024년 기부금 588억 원을 접수해 이 중 546억 원을 사용했다.

부대관리훈령에 따르면 기부금은 계층별 임무·역할·인원과 부대 특성·여건 등을 고려하되, 가급적 병사에게 사용하게 돼 있다. 국방부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12회에 걸쳐 기부금이 간부에게 편중돼 사용되지 않도록 각 군에 전파하기도 했다.

그러나 546억 원 중 의무복무자에게 사용한 금액은 44억 원(8%)으로 집계됐다. 의무복무자 없이 사용한 금액은 66억 원(12%)이다. 또한 기부금으로 물품을 구매하고도 사용 증명서를 작성하지 않아 기부금 309억 원(57%)에 대해선 지출 대상을 확인할 수 없었다.

아울러 각 군 40개 기관을 표본으로 점검한 결과 이들 기관이 집행한 기부금 157억 원 중 26억 원(16.6%)을 장교 등의 개인 격려금과 해외여행경비 지원 등 기부금 사용 목적에 부적합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 기부금을 기부 의사대로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부금심사위를 민간인 위원 없이 구성한 경우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기부금 관리 방안 및 기부금 집행 기준을 마련하고, 심사위를 민간인 위원 없이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통보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결정을 관보에 고시하고도 지형도면 관리 미흡 등으로 일부 지역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군사보호구역으로 남아있는 사례도 발견됐다. 감사원은 국방부 장관에 지역·지구 등의 위치·면적 등과 일치하는 지형도면을 작성해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김포시장을 향해선 국방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했으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은 27만7644㎡에 대해 국방부로부터 지형도면 등을 다시 제공받아 정정 등재하고, 3만335㎡에 대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발생한 오류를 수정하는 등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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