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불가’ 대신 오류 사유 안내…소비자 편의·신뢰도 제고 선별포장업체 신고 지연에도 생산농장 정보 우선 제공
29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계란 매대에서 소비자들이 계란을 고르고 있다. 2025.12.29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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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껍데기에 적힌 10자리 이력번호를 한 글자라도 틀리면 조회조차 되지 않던 불편이 개선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소비자가 계란의 이력 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계란 이력번호 조회 서비스 기능을 개선했다고 7일 밝혔다.
계란 껍데기에 표시되는 이력번호는 산란일자(4자리)+농장 고유번호(5자리)+사육환경번호(1자리) 등 총 10자리 영문·숫자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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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축평원은 농장을 식별하는 ‘농장 고유번호(5자리)’만 일치해도 해당 농장의 이름과 소재지 등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력번호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생산 농장 정보를 우선 확인할 수 있어 정보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선별포장업체의 이력번호 등록 신고가 늦어지는 경우에도 생산 농장 정보는 조회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조회 실패 시 안내 방식도 바뀐다. 그동안 단순히 ‘조회 불가’로만 표시되던 화면을 조회되지 않는 구체적 사유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이용자가 오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올바른 정보로 다시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박병홍 축평원장은 “이번 개선은 계란 이력번호 조회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축산물 이력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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