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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6일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금융사의 휴면금융자산 환급률 제고 방안을 심의했다. 휴면금융자산이란 금융소비자가 5년 이상 찾아가지 않은 예·적금, 보험금, 카드포인트 등을 뜻한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휴면금융자산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조회 서비스, 금융권 캠페인 등을 추진했다. 하지만 작년 6월 말 기준 휴면금융자산은 1조4000억 원 규모로 2024년 12월 말과 동일했다. 금감원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소비자들이 찾아간 금융자산이 늘어나진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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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금감원은 저축은행, 농·수·신협,카드·캐피털 등 2금융권에 이달 말까지 소비자에게 채무조정 요청권을 별도로 안내하도록 지시했다. 2024년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3000만 원 미만의 대출을 연체 중인 개인 채무자들은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말 기준 2금융권의 채무조정 요청률은 카드·캐피털 4.3%, 저축은행 3.5%, 농·수·신협 등 상호금융 2.6%에 불과하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해당 제도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이용률이 낮다고 보고 있다. 이에 금융사가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대상, 요청 방법, 비대면 신청 경로, 담당자 연락처 등을 문자 메시지로 설명하도록 한 것이다.
박지선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다른 업권에 비해 채무조정 대상 채권이 많은 2금융권은 채무조정 요청권을 소비자들에게 충실히 설명해 (고객들이) 적시에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