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팀 사격 감독 등 7명 구속 야생동물 포획-취미용으로 사용
뉴스1 DB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위반 혐의로 지방자치단체 체육회 소속 사격팀 감독인 40대 A 씨 등 7명을 구속하고 실탄 구매자 등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구속된 7명 가운데 A 씨를 포함한 6명은 실탄을 불법 유통하거나 총기를 개조한 혐의를 받고, 나머지 1명은 실탄을 대량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경찰은 불법 유출된 실탄 4만9000발과 총기류 57정을 압수했다.
경찰은 지난해 1월 ‘유해조수 구제 과정에서 불법 유통된 실탄이 사용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유통 경로를 추적해 왓다. 그 결과 A 씨가 선수용 22구경 실탄을 한 전직 국가대표 감독에게 불법으로 넘긴 정황을 파악했다. 유출된 실탄은 지인 등을 통해 1발당 약 1000원에 거래됐고, 구매자는 주로 야생동물 포획이나 취미용으로 실탄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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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다음 주 중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조승연 기자 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