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근로복지공단과 데이터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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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은 데이터 연계로 장애정도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인의 보완 서류 제출 부담을 대폭 단축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내역’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장해판정’이다. 이 자료는 그동안 민원인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기관 간 공문서로 주고받아야 했다.
공단은 이러한 행정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데이터 연계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에 따라 공단이 시스템상에서 자료를 직접 확보할 수 있게 됨으로써 민원인은 서류 발급을 위해 두 기관을 전전해야 했던 부담이 사라지게 됐다. 기존 2주 이상 걸리던 자료 확보 기간은 1일로 대폭 단축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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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