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의 모습. 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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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려 식당에 피해를 준 남성이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5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 30분쯤 광주 북구 중흥동의 한 식당에서 욕설하고 난동을 부려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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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팔지 않아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 씨는 동종전과로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