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및 분노조절 치료 명령
법원 로고. 뉴스1 DB
광고 로드중
이웃에게 전동공구를 들이대며 위협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알코올의존 및 알코올 섭취시 분노 조절에 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이웃 B 씨 집 대문에 보도블록을 던져 파손하고 전동공구로 철제난간을 절단한 등의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특히 B 씨에게 전동공구를 들이대며 “가족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광고 로드중
재판부는 “피고인이 300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해 합의하지 못했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피고인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