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떼일 우려 판단에 필요 원심 깨고 ‘설명의무 있다’ 첫 판단
대법원 전경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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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다세대주택 거래를 중개할 땐 중개 대상이 아닌 다른 호실이더라도 공동근저당이 잡혀 있는 건 없는지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처음 나왔다. 세입자가 전월세 보증금을 제대로 회수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서울 영등포구의 한 다세대주택 세입자들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세입자 패소 취지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사건은 2022년 다세대주택 23개 호실이 무더기로 경매에 넘어가면서 시작됐다. 이 다세대주택은 한 개인이 지어 23개 호실을 소유해 왔고, 이를 공동담보로 한 18억 원짜리 공동근저당이 설정돼 있었다. 건물 전체가 하나의 소유권 대상인 다가구주택과 달리 다세대주택은 가구별로 별도의 소유권 대상이다. 매각 이후 우선 변제 순위를 인정받아 돈을 받아 간 20여 명의 임차인과 달리, 2개 호실 임차인들은 각각 보증금을 아예 돌려받지 못하거나 절반가량인 2500만 원만 돌려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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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공인중개사가 다세대주택을 중개할 때 대상물이 아닌 다른 호실과의 권리관계까지 확인해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였다. 앞서 원심은 중개사가 설명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다른 호실의 임차인이 있을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지만 자료를 확인해 설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