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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괴를 밀수할 사람들을 모집해 수익금을 분배하고 일정을 관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중간관리책에게 실형과 함께 100억원대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세)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36억1124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51억101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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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2016년 5월 운반책 10명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으로 시가 5억원 상당의 금괴 10㎏을 밀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주변 지인 등을 통해 모집한 운반책들에게 금괴를 항문에 은닉한 채 항공기에 탑승하도록 지시했다.
이 방법으로 운반책이 금괴 밀수에 성공할 때마다 그는 건당 60만원의 수고비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판시 밀수입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스스로 인정하는 액수만 하더라도 3180만원(60만원Ⅹ53차례)의 고액”이라면서 “범행의 전반적인 과정과 운반책들의 공통된 진술 등에 비춰볼 때 A씨가 이 액수를 훨씬 상회하는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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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