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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부인에 3000만원 전달… 새우깡 쇼핑백에 돌려받아”

입력 | 2026-01-02 04:30:00

[與 공천헌금 의혹 파문]
前 동작구의원 2명 탄원서 공개
“2020년 金측 요구로 정치자금 줘… 5개월 지나 2000만원 돌려줘”
“1000만원 건네니 더 필요하다 사양… 다시 달라해 구청 주차장서 전달”
前보좌관이 경찰에 탄원서 제출… 김병기 “탄원 내용 사실무근” 부인




김병기 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서울 동작갑)와 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1억’ 녹취록에 이어 김 전 원내대표의 부인 이모 씨가 전직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각각 현금 2000만 원과 1000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내용의 탄원서가 1일 공개됐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담긴 녹취가 공개된 강 의원에 이어 이번엔 김 전 원내대표 측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나온 것. 김 전 원내대표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 “자택서 2000만 원, 주차장서 1000만 원 전달”

2023년 12월에 작성된 탄원서에서 김 전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동작구 전직 구의원 A 씨는 김 전 원내대표 부인 이 씨의 요구로 2000만 원을 제공했다가 5개월 뒤 돌려받았다고 주장했다.

A 씨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재차 정치자금 지원을 요구받고 1월 설명절 즈음 김 의원 자택인 OO아파트 OOO동 OOOO호에 방문해 이 씨에게 5만 원권 현금 2000만 원을 직접 전달했다”고 썼다. 이에 앞서 2018년 지방선거 기간에도 이 씨로부터 정치자금을 요구받았으나 주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2020년 6월 이 씨가 2000만 원을 돌려줬다고 밝혔다. 그는 “이 씨가 딸 주라고 새우깡 한 봉지를 담은 쇼핑백을 건네 줘서 받았더니 그 쇼핑백 안에 5만 원권 1500만 원, 1만 원권 500만 원 등 2000만 원이 담겨 있었다”고 했다.

또 다른 전직 구의원인 B 씨는 탄원서에서 김 전 원내대표 측에 1000만 원을 건넸다가 3개월 뒤 돌려받았다고 했다. 그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설 연휴 전 아내가 김 전 원내대표 댁을 방문해 설 선물과 함께 500만 원을 드렸더니 사모님(이 씨)이 ‘구정 선물로는 너무 많고 공천헌금으로는 적다’며 돈을 돌려주었다”고 했다.

이어 “2020년 3월경 아내가 김 전 원내대표 댁을 방문했다”며 “사모님께서 ‘선거 전에 돈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미리 준비한 1000만 원을 건넸더니 돈이 더 많이 필요하다며 사양했다”고 했다. 이후 김 전 원내대표의 측근인 또 다른 구의원으로부터 전화가 와 “사모님한테 말했던 돈을 달라”고 해서 당일 동작구청 주차장에서 1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B 씨 역시 같은 해 6월 김 전 원내대표 집무실에서 돈을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 전방위로 확산되는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탄원서를 제출한 두 전직 구의원은 돈을 돌려받을 당시 김 전 원내대표와 사이가 틀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사이가 나빠지자 돈이 문제 될 것 같으니 돌려준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다만 공천헌금이 제공됐다면 나중에 돌려주더라도 뇌물죄 등이 성립된다는 판례가 있다.

강 의원 관련 녹취에 이어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탄원서가 공개되면서 민주당 공천헌금 수수 의혹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강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이 나온 2022년 지방선거에 이어 김 전 원내대표와 관련해선 2020년 총선과 2018, 2022년 지방선거까지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 특히 탄원서에 따르면 김 전 원내대표는 부인이 직접 노골적으로 ‘선거자금 상납’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긴 만큼 파장이 더욱 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탄원서는 김 전 원내대표의 전직 보좌진이 지난해 11월 서울 동작경찰서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작경찰서는 김 전 원내대표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에 따라 김 전 원내대표와 관련한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원내대표 측은 공천헌금 의혹에 대해 “돈을 줬다는 사람들에게 확인해 보면 될 것이란 입장”이라고 했다. 탄원서를 작성한 A 씨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 B 씨는 “잘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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