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현지 시간) 프랑스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2026년 새 학기가 시작되는 9월 1일부터 15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온라인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청소년 SNS 금지 조항은 내년 1월 중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프랑스 정부는 “SNS 과다 노출은 청소년의 성장 발달을 저해할 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가치 공유와 공동체의 미래를 직접적으로 위협한다”며 법안 추진 취지를 밝혔다. 특히 청소년의 디지털 화면 과다 사용이 부적절한 콘텐츠 노출, 사이버 괴롭힘, 수면 장애 등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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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SNS 제한 조치는 호주를 필두로 유럽, 아시아 각지로 확산되는 추세다.
호주는 12월 세계 최초로 만 16세 미만 SNS 이용 금지법을 시행했다. 아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가 내년부터 만 16세 미만의 SNS 사용을 금지하겠다는 정책을 지난달 말 발표했다. 뉴질랜드와 인도네시아도 연령 확인 절차나 연령에 따른 SNS 접근 제한 조치를 검토 또는 추진하고 있다.
덴마크 등 유럽연합(EU) 주요 국가들도 아동 SNS 사용 금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9월 정책연설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알고리즘이 아니라 부모라고 굳게 믿는다”며 SNS 금지 조치에 힘을 실었다.
다만 한국은 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이나 차단과 같은 직접적 규제가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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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