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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등록금 인상 한도 5.49%→3.19% 하향…사립대 “현상 유지 수준”

입력 | 2025-12-31 15:25:00

교육부, 내년부터 ‘물가상승률 1.2배’로 낮춰




서울 성북구 고려대 안암캠퍼스에 등록금 인상계획 즉각 철회 대자보가 붙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2026학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가 3.19%로 결정됐다. 올해 인상 한도인 5.49%보다 크게 낮아졌지만 사립대를 중심으로 등록금 인상 움직임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31일 2026학년도 대학 및 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 방법을 공고했다. 내년도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는 2023~2025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2.66%)의 1.2배인 3.19%로 결정됐다. 등록금 법정 상한을 직전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낮추도록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올해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등록금 법정 상한이 2025학년도보다 낮아졌지만 대부분의 대학은 등록금을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17년 동안 이어진 등록금 동결 기조가 약해진 데다 교육부가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만 주던 국가장학금 Ⅱ유형이 2027학년도부터 폐지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사립대 총장은 “등록금을 올리면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학교 재정으로 지원해야해 고민이 많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등록금 인상이 더 낫다”고 말했다. 지방의 한 사립대 총장도 “우선 등록금을 올리는 것이 먼저”라며 “인건비와 건물 등 학교 운영을 정부에서 지원받는 국립대와 달리 사립대는 사실상 등록금으로만 학교를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사립대 대부분이 등록금을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4년제 사립대 151곳의 협의체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이 회원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 대학의 52.9%가 2026년도 대학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황인성 사총협 사무처장은 “물가 인상률이 2%대인 것을 고려할 때,대학 입장에서 등록금 인상 한도 3.19%는 현상 유지 수준에 그친다”며 “등록금을 법정 상한까지 올려도 대학 재정으로 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급하고 나면 대학은 투자할 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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