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요청에 따라 관련 사건도 이첩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2024.10.3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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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이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1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정보사의 예산과 임무 관련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문 전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하기로 31일 결정했다. 문 전 사령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위증, 군사기밀 누설 등 혐의로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내년 1월 4일 구속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또 국방부 검찰단은 내란특검의 사건 이송 요청에 따라 문 전 사령관 관련 사건을 특검에 이첩할 예정이다. 군사법원도 사건 이첩이 완료되는 대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사건을 이송할 계획인데, 다른 계엄 연루 전직 사령관들이 재판을 받는 서울중앙지법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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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이번이 3번째다. 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계엄 선포 이후 정치인 및 선관위 직원 등에 대한 체포조 등을 운용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사령관은 올해 6월 석방될 예정이었지만 군검찰은 그가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해 설치한 일명 ‘제2수사단’과 관련한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의혹이 있다고 봤다.
이에 군검찰은 지난 6월 문 전 사령관을 위증, 군사기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 후 구속영장을 재차 청구하고 영장이 발부된 바 있다.
이번 영장 발부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기한은 내년 7월까지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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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전 방첩사령관과 이 전 수방사령관은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파면, 곽 전 사령관은 해임조치가 결정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