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상 최소화·농축수산물 할인 확대 계란값 불안 대응…AI 방역 강화·수급 안정 선제 조치 연말연시 인파 밀집지역·전통시장 안전관리 강화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올겨울 난방비로 59만2천원을 지원하는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의 전력계량기. 이 쪽방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A씨는 이번 지원과 관련, “쪽방에 거주하는 대다수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노인들이라 지난 해 신청을 하지 못해 받지 못한 지원금도 있다”며 “등록 수급자에게 지원금과 관련한 지자체의 안내와 간편한 신청, 신청 절차조차 몰라 받지 못한 지원금에 대한 소급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3.02.01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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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겨울철 물가 상승과 한파에 따른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난방·교통비 지원과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생활안전 관리 강화에 나선다.
정부는 31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 및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11월 말 발표한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내년 1분기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필수 생계비 부담 완화와 연말연시 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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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을 강화하고, 필요 시 수급 안정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선다.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도 도입한다. 내년부터 전국 어디서나 일정 금액을 초과해 사용한 대중교통비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 ‘모두의 카드(정액패스)’가 출시된다. 수도권 일반형 기준 월 6만2000원 수준이며 청년·어르신·다자녀·저소득층은 더 낮은 금액이 적용된다.
한파에 대비한 난방·건강 지원도 확대한다. 내년 3월까지 장애인·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는 전기요금 월 최대 1만6000원, 도시가스 요금 월 최대 14만8000원을 감면한다.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취약계층 3000가구에는 보다 안전한 난방시설 교체를 지원한다. 전국 경로당 약 7만개소에는 월 40만원의 난방비가 지원된다.
연말연시 안전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신년 타종행사와 해넘이·해맞이 등 인파 밀집지역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대형 화재 예방을 위해 내년 2월까지 소방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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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발표한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내년도 이행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모든 국민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