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모두 상고 포기해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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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옹이(본명 이병웅)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강희석 조은아 곽정한)는 최근 주거침입, 폭행 등 혐의를 받는 이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먹방(먹는 방송) 콘텐츠로 인기를 끈 유튜버로, 한때 100만 명이 넘는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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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이 씨는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멱살을 잡아 무릎을 꿇으라고 시키고 “경찰 오면 자살할 거야”, “네가 죽인 걸로 하고 너희 부모님도 죽일 거야”라고 겁을 주며 피해자를 주먹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도움이 필요 없다고 말했으나, 경찰은 떨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집안 내부를 확인해 커튼 뒤에 숨어 있던 이 씨를 발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의 부재중 열쇠 수리공을 불러 문을 열고 주거에 침입했다.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폭행하고 경찰관이 도착하자 조사를 피할 목적으로 피 묻은 얼굴을 씻고 옷을 갈아입게 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난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심은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폭행과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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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이 씨 모두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