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경남 남해군 고현면의 한 마을회관에 불이 났다. (경남소방본부 제공) 채널A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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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의 한 마을회관에 불을 지른 혐의로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30일 남해경찰서와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13분경 남해군 고현면의 한 마을회관에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20여 분 만에 불을 진화했다. 이번 화재는 마을회관 75㎡와 가재도구 등을 태우고 20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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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마을에서 나눠준 김장김치의 양이 적다며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붙잡아 공용건조물 등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