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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김치 적게 줬다”…마을회관에 불 지른 60대 검거

입력 | 2025-12-30 20:18:00

지난 29일 경남 남해군 고현면의 한 마을회관에 불이 났다. (경남소방본부 제공) 채널A 캡처


경남 남해군의 한 마을회관에 불을 지른 혐의로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30일 남해경찰서와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13분경 남해군 고현면의 한 마을회관에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20여 분 만에 불을 진화했다. 이번 화재는 마을회관 75㎡와 가재도구 등을 태우고 20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앞서 마을 주민인 60대 남성 A 씨가 두루마리 화장지에 불을 붙여 마을회관 내부에 있던 의자 위로 던지면서 화재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마을에서 나눠준 김장김치의 양이 적다며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붙잡아 공용건조물 등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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