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괄임금제 내년 상반기 개편 ‘공짜 야근’ 차단해 실노동시간 단축 약정 시간보다 덜 일해도 임금 보장 IT·게임 등 장시간 근로업종 큰 영향 경영계 “노사 합의한 계약은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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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경영계에서는 정부가 획일적인 규제책을 내놓기보다 산업 특성과 직종에 맞춘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짜 야근’ 논란이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운영상의 일탈 문제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 약정 근로시간 넘기면 ‘추가 임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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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은 또 내년 상반기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포괄임금은 정확한 근로시간 계산이 어려울 때 노사가 합의한 연장·야근·휴일수당 등을 월급에 포함해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다. 법에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대법원이 1974년 관련 내용을 담은 판결을 한 데 이어 1992년 ‘포괄임금제’라는 용어를 쓰면서 임금 지급 관행으로 이어져왔다.
하지만 미리 정한 근로시간를 초과해 일을 해도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기업이 많지 않아 ‘야근 갑질’과 ‘임금 체불’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포괄임금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미리 약정한 근로시간보다 적게 일해도 합의한 임금을 전액 보장하고, 약정 시간을 넘기면 ‘초과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보기술(IT), 게임 등 장시간 근로가 많은 업종에서 포괄임금제가 만연한 만큼 이들 업계의 종사자들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영계는 “노사 합의에 따른 계약마저 금지하겠다는 것은 계약자유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산업 현장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 ‘퇴근 후 카톡 금지’도 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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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법에는 노사가 주 4.5일제 시행 등 실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노력할 경우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공무원과 교원도 노동절(5월 1일)에 쉴 수 있도록 ‘공휴일에 관한 법률’도 개정한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청년이나 아이를 키우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반차(4시간)로 쪼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반도체 등 주력 산업에 대해 ‘주 52시간 이상 연장근로 특혜’를 준다고 비판받아 온 특별연장근로제도에 대해서는 사후감독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반도체 분야에서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특별연장근로를 인공지능(AI) 연구개발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노동부는 새벽배송 등 야간 근로자에 대한 실태 조사를 거쳐내년 하반기에는 야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