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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 돌아온 집회…“벌써 스트레스” “정치1번지 시위 당연” 분분

입력 | 2025-12-30 14:59:02

대통령 집무실 청와대 복귀하자마자…108배부터 1인시위까지
주민들 “소음 제재해달라” “편한 산책 못하겠다” 볼멘소리



3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 및 시위가 열리는 모습. 2025.12.30/뉴스1


“사회적 약자들이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싶은 건 당연하죠.

”청와대 앞에 시위하러 오시는 분들도 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니 오시는 거겠지만 주민 입장에선 불편한 건 어쩔 수 없네요.“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로 복귀하면서 각종 집회·시위도 청와대 앞으로 돌아왔다. 시민들은 청와대 시대가 다시 열리면서 청와대 앞으로 복귀한 집회·시위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李대통령 청와대 출근 이튿날…108배부터 농성장까지 ‘청와대 북적’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 이튿날인 30일 낮 12시쯤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일대에서 옮겨온 집회·시위 인파로 북적였다.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단속 과정에서 사망한 베트남 이주노동자 고(故) 뚜안 씨 아버지와 시민단체들은 오전 11시에 정부의 사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릴레이 108배를 시작했다. 뚜안 씨 아버지는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첫 출근한 전날(29일)부터 108배를 했다.

지난 6월부터 용산구 전쟁기념관 인근에서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던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도 전날 자리를 청와대 앞으로 옮겼다. 민주노총는 이날 낮 12시부터 사랑채 동측 앞에서 노조법 시행령 폐기 촉구 집회를 열었다. 분수대 건너편 경복궁 돌담길에선 공공운수노조 트럭에서 노래가 크게 송출됐다.

청와대 분수대 앞엔 정식 신고된 집회·시위 이외에도 1인 시위도 이어졌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별다른 소음 없이 조용히 팻말을 들었지만 한 50대 남성은 커다란 팻말을 들고 ”시대가 바뀌었다. 진짜 대통령 이재명 만세 만세“를 크게 외쳤다. 한편에선 차량을 통제하기 위해 경찰이 부는 호르라기 소리가 계속됐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노조법 2·3조 시행령 개정 중단을 촉구하는 선전전을 펼치고 있다. 2025.12.29/뉴스1



3년만의 시위대에 주민들 ”벌써 스트레스“…”상징성 때문에 시위 당연“ 목소리도

시민들은 3년여 만에 청와대 일대 시위 소음이 다시 시작돼 불편하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효자동에서 직장을 다니는 40대 김 모 씨는 ”그간 여기로 조용히 산책을 다녔는데 벌써 이렇게 시위 소리가 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이전한지 얼마 안됐는데 벌써부터 고충이 생겼다“고 울상을 지었다.

이날도 점심시간에 청와대 근처로 산책을 나왔던 김 씨는 경찰에게 ‘시위대의 소음을 좀 제재할 수 없냐’고 투덜거리도 했다. 김 씨는 ”경찰이 데시벨 기준치를 넘지 않으면 제재할 수 없단 이야길 하셨다“며 ”서촌 일대는 관광지이기도 한데, 소음이 심하고 불편하면 놀러온 관광객들도 그냥 지나칠 거고 상인들도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인근에서 거주하는 70대 부부인 김 모 씨(73·남)와 민 모 씨(70·여)는 ”집회를 안 했으면 하는 건 주민들의 희망사항이고, 집회하러 오는 사람들도 다 할 얘기가 있는 거겠지만 이 곳에 사는 주민 입장으로선 불편하다“며 ”아직까지 체감은 별로 안 되지만 3년 전 시위 소음은 대단하지 않았냐. 갈수록 더 집회를 많이 하지 않을까“라고 우려했다.

청와대 인근으로 자주 산책을 나왔다는 이 모 씨(27·여)는 ”원래는 이 근처에 아무 것도 없었는데 경찰차 경비도 되게 삼엄해져서 놀랐다“며 ”앞으로 여기로 편하게 산책 못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곳 인근에서 사회적 약자와 시민단체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인 만큼 어쩔 수 없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종로구에서 러닝을 즐기는 김시현 씨(31·여)는 ”주민들의 불편은 안타깝지만 대통령이 일하는 곳 근처에서 집회·시위를 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열망은 당연한 것“이라며 ”원래도 종로가 ‘정치 1번지’라고 불리지 않냐. 이 일대의 집회 증가는 국가 통수권자가 집무를 보는 상징성 뒤에 따라올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에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은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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