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청사. 행안부 제공
내년 지방공무원 보수가 3.5% 인상된다. 저연차 공무원에 대해서는 최대 6%대의 추가 인상이 적용되지만, 각종 수당을 포함한 9급 초임 보수는 3400만 원대에 머물 것으로 보여 민간과의 보수 격차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3.5%로 확정됐다. 이는 2017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3%대 인상이다.
특히 초임 보수가 낮다는 지적을 받아온 저연차 공무원에 대해서는 9급 1호봉 기준 최대 6.6%까지 차등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청년 공무원의 처우를 일부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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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당 제도도 일부 손질했다. 상시 민원에 노출된 민원창구 근무자의 수당은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된다.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수당 상한액도 기존 22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된다.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에 대한 인사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재난 및 안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거나 정부 포상을 받은 7급 이하 공무원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 승진 소요 근속기간 단축 한도도 기존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민간과의 보수 격차 확대와 저연차 공무원의 이탈 문제를 고려해 보수와 인사 제도를 함께 손질했다고 설명했다.
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