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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0만원 돈 가방 가로챈 오토바이 날치기, 친구였다…“장난 삼아” 변명

입력 | 2025-12-30 10:34:00

경기 분당경찰서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News1 


오토바이를 타고 수천만 원이 든 지인 돈 가방을 가로채 달아났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 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4시께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한 주택가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8500만 원이 들어 있는 40대 남성 B 씨 돈 가방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다.

이들은 친구 사이로, A 씨는 B 씨가 은행에서 돈을 인출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정보를 미리 파악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 씨는 헬멧을 쓰고 있는 A 씨를 알아보지 못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아울러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현금 인출 사실을 아는 지인이 있냐고 묻자 A 씨를 특정해 전화를 걸었다.

A 씨는 B 씨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하며 “장난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범행 현장으로 돌아와 B 씨에게 돈을 그대로 돌려줬지만, 경찰은 A 씨를 절도 혐의로 붙잡았다.

A 씨가 범행에 사용한 오토바이는 타인에게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현재 A 씨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보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성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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