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 News1
시에 따르면 땅꺼짐 피해를 시민안전보험으로 보장하는 것은 광역자치단체 중 부산이 처음이다. 기존 보장 항목에 땅꺼짐 상해 사망, 땅꺼짐 상해 후유장해 항목이 신설된다. 만 15세 이상 시민이 땅꺼짐 사고로 사망하면 1000만 원이 보장되고, 나이와 관계없이 땅꺼짐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된다.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 및 중대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제도다. 부산에 주민등록한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자동 가입된다. 사고가 전국 어디에서 일어나든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다른 보험에 가입해도 중복으로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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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재난대응 중심으로 보험체계를 강화했다”며 “시민안전보험이 일상 속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