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통 혐의로 경찰이 확보한 에토미데이트 박스. (대구 수성경찰서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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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의사 명의를 도용해 마약류를 구입한 뒤 병원 방문객 등의 주거지를 직접 찾아 불법 투약해 주다 경찰에 적발됐다.
29일 수성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간호조무사인 40대 여성 A 씨와 상습투약자 1명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피부과 의사 등 병원 관계자 2명과 불법 투약자 3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의사는 “범행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양벌규정(위반 행위를 한 사람뿐 아니라 소속 법인이나 사업주도 함께 책임을 묻는 제도)을 적용했다.
A 씨는 2021년부터 약 4년간 의사 명의를 도용해 에토미데이트 7000병(병당 10㎖)과 프로포폴 110병(병당 50㎖)을 구입한 뒤 병원 내 창고 또는 투약자의 주거지에서 투약해 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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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 씨가 에토미데이트의 마약류 지정 이전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취급 보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했으며, 이후 해당 약물 구입이 어려워지자 프로포폴로 바꿔 구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약물 사용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진료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거짓 정보를 입력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 진료를 보러 온 자영업자, 중소기업 사업가, 인터넷 방송 진행자(BJ) 등을 상대로 마약류를 불법 판매하고, 함께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가 이 같은 행위로 6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올려 고가의 오피스텔과 외제 차 등을 구입한 것으로 보고, 전액 몰수·추징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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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마약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의료기관 종사자의 마약 범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