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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명의 도용 간호조무사, ‘출장 마약주사’로 6억 챙겼다

입력 | 2025-12-29 22:56:00

불법 유통 혐의로 경찰이 확보한 에토미데이트 박스. (대구 수성경찰서 제공) 뉴스1


대구 수성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의사 명의를 도용해 마약류를 구입한 뒤 병원 방문객 등의 주거지를 직접 찾아 불법 투약해 주다 경찰에 적발됐다.

29일 수성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간호조무사인 40대 여성 A 씨와 상습투약자 1명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피부과 의사 등 병원 관계자 2명과 불법 투약자 3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의사는 “범행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양벌규정(위반 행위를 한 사람뿐 아니라 소속 법인이나 사업주도 함께 책임을 묻는 제도)을 적용했다.

A 씨는 2021년부터 약 4년간 의사 명의를 도용해 에토미데이트 7000병(병당 10㎖)과 프로포폴 110병(병당 50㎖)을 구입한 뒤 병원 내 창고 또는 투약자의 주거지에서 투약해 준 혐의를 받는다.

에토미데이트는 이른바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수면마취제로, 오남용 사례가 잇따르자 올해 8월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로 지정됐다.

경찰은 A 씨가 에토미데이트의 마약류 지정 이전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취급 보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했으며, 이후 해당 약물 구입이 어려워지자 프로포폴로 바꿔 구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약물 사용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진료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거짓 정보를 입력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 진료를 보러 온 자영업자, 중소기업 사업가, 인터넷 방송 진행자(BJ) 등을 상대로 마약류를 불법 판매하고, 함께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가 이 같은 행위로 6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올려 고가의 오피스텔과 외제 차 등을 구입한 것으로 보고, 전액 몰수·추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일부 불법 투약자들은 약물 의존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마약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의료기관 종사자의 마약 범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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