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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국, 안 돼”…기부행위에 발목 잡혀 단양 해맞이 취소

입력 | 2025-12-28 09:31:15

ⓒ뉴시스


충북 단양군이 올해 새해 해맞이 행사를 열지 않기로 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떡국 제공을 기부행위로 판단해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28일 군에 따르면 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등 민간단체는 내년 1월1일 별곡생태체육공원에서 개최하기로 했던 해맞이 행사를 취소했다.

단양읍 등 일부 읍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해 온 이 신년 해맞이는 대성산 정상과 별곡생태체육공원 등에서 열린 연례 행사였다. 군은 주민자치위원회 연간 운영 보조금에 해맞이 행사 비용을 포함해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민해진 군이 선관위에 떡국 제공 가능 여부를 질의했는데, 선관위는 “기부행위로 볼 수 있다”고 회신했다. 지자체와 지자체의 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를 동일시한 해석으로 풀이된다.

참가자들에게 떡국을 제공해 온 예년에는 선관위에 이를 질의하지 않았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따뜻한 차나 물 정도는 가능하지만 떡국은 안 된다는 답변이었다”면서 “떡국 없는 행사는 어렵다고 판단해 취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충주문화원이 주관하는 충주 종댕이길 해맞이 행사에서는 떡국을 제공한다. 시의 보조금 2200만원을 받아 행사를 운영할 충주문화원은 2000명분의 떡국과 어묵탕을 준비해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해맞이 행사는 떡국 논란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일출 명소 속초시의 질의에 대해 선관위는 “불특정 다수에 떡국을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라며 시정을 요구한 적이 있다. 이후 농협과 민간 단체 등이 자체 예산으로 떡국을 나누고 있다.

[단양=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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