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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 ‘블랙’…텔레그램서 아동 성착취물 유포한 20대 2심서 감형

입력 | 2025-12-27 09:15:51

딥페이크 영상 소지 혐의 일부 무죄…징역 5년→4년



뉴스1DB


텔레그램에서 ‘블랙’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아동 성착취물과 음란 동영상을 배포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는 최근 A 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 목적 성착취물 판매 등) 혐의 등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A 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텔레그램에서 ‘블랙’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아동 성착취물과 일반 음란물을 포함한 영상 1200여 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490여 개는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돼 있었으며, 2차례에 걸쳐 35만 원을 받고 해당 영상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측은 법정에서 “반복된 입시 실패와 코로나19로 인한 고립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다 음란물에 중독됐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혐의 중 성착취물 소지 혐의 일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 씨가 소지하고 있던 일부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소지 행위 자체를 처벌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이전에 취득한 것이어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점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감경했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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