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선고…브로커 통해 환자 알선하기도
창원지방법원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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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알선한 것도 모자라 실손보험금을 노리고 다수의 환자에게 불필요한 비급여 시술을 시행한 뒤 치료기록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보험사기를 벌인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효제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60대)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A 씨의 아내이자 A 씨 의원 총괄이사 B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브로커 3명에게는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2년 6개월~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경남 창원의 한 의원 대표원장인 A 씨는 B 씨와 공모해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브로커 3명에게 환자를 알선하게 하고, 그 대가로 환자가 결제한 수술비의 10~20% 또는 환자 1명당 20~8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브로커들은 1명당 많게는 1억1136만원, 적게는 368만원을 알선 대가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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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결절은 비교적 흔한 질환으로 대부분 양성이고 크기가 2㎝ 미만인 경우 별도의 치료가 필요 없는 것으로 권고되지만, A 씨는 충분한 검사 없이 초음파 검사로 결절 유무만 확인한 뒤 시술하도록 했다.
A 씨는 비슷한 기간 환자들이 보험금 청구에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수십차례에 걸쳐 진료기록을 직접 삭제하거나 직원에게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B 씨는 지난해 3월 월급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A 씨 의원 근무 의사의 뒤통수에 가래침을 뱉어 폭행한 혐의도 있다.
이 판사는 “A 씨는 불필요한 시술을 대량으로 시행한 다음 환자들에게 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 줌으로써 보험사기 범행 완성에 필수적 역할을 수행했고, 상당한 액수의 치료비를 부정하게 취득했다”며 “B 씨는 보험사기 전반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등 관여 정도가 가볍지 않고 수사 과정에서 범행 은폐를 모의하기도 했다”고 각각의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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