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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노후자금 등 14억 가로챈 60대…일부는 도박장서 탕진

입력 | 2025-12-26 14:56:00

재판부 “죄질 불량·피해 회복 불가능”…1심 징역 7년 선고



ⓒ News1


지인에게 10억 원이 넘는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6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약 1년 10개월간 B 씨로부터 총 278회에 걸쳐 총 14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와 B 씨는 과거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며 친분을 쌓아온 사이였다. A 씨는 해당 학교에서 교육공무직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딸의 원룸 보증금도 있고,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아파트·토지를 처분하면 변제할 수 있다”며 B 씨에게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 씨의 말은 거짓이었다. 그는 B 씨에게 돈을 빌리기 전부터 상당한 채무가 있었으며, 돈을 빌린 이후에도 갚을 능력이 없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A 씨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마이너스 통장 개설 등의 대출 방법을 제시하며 B 씨에게 추가 대출을 받도록 유도했다.

그렇게 B 씨는 가족 모르게 대출까지 받아 가며 여러 차례 돈을 건넸지만, A 씨의 요구는 멈추지 않았다.

더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린 B 씨는 “이젠 한계고, 도와줄 방법이 없다. 대출 만기 문자가 와서 다시 연장하고 왔다”, “나도 지금 죽을 지경”이라면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그럼에도 A 씨는 자신이 돈을 갚지 못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말까지 하며 집요하게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편취한 돈을 남편이나 사위, 가족들에게 이체하거나 생활비와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편취금 일부는 강원도 카지노에서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매달 적게는 3회에서 많게는 9회까지 카지노를 방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날에도 카지노를 방문해 도박으로 탕진하기도 했다.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B 씨는 “세 자녀가 마이너스 통장과 신용대출 등을 통해 마련한 돈도 건넸지만 받지 못했다”며 “딸 둘은 이혼 위기에 처했고, 아들의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돈까지 모두 잃었다. 나 때문에 살길이 막막해진 자식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법 사채업자들의 고금리 압박과 추심에 시달려 대부분의 피해금을 사채 변제에 사용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범행을 정당화할 사유가 될 수 없다”면서 “B 씨는 40년 넘게 교사로 재직하면서 노후를 위해 준비한 자금을 모두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매월 600만원 이상의 이자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족과 함께 평온한 노후를 꿈꾸던 피해자가 느꼈을 배신감과 절망감, 자책감 등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며 “편취 금액의 규모,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전후 태도와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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