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與, 위헌 논란 ‘허위정보 손배법’도 강행 처리

입력 | 2025-12-25 01:40:00

언론단체들 “표현의 자유 훼손” 반발
野 “내란재판부법과 함께 위헌 심판”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이어 위헌 논란이 거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또다시 강행 처리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만에 강제 종료하고 찬성 170표, 반대 3표, 기권 4표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개정안은 내용의 전부나 일부가 허위면 허위 정보,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하면 조작 정보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허위·조작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고의로 유통하면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된다. 특히 언론사 등에는 최대 5배의 배액배상이 적용된다.

하지만 조국혁신당과 친여 단체들이 요구한 정치인, 고위공무원, 기업인 등 ‘권력자 손해배상 청구 제한’ 조항이 담기지 않은 가운데 허위·조작 정보의 개념이 광범위해 언론은 물론이고 개인들이 올리는 유튜브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기자협회 등 5개 언론단체는 성명을 내고 “허위·조작 정보를 법으로 규제하는 이상 표현의 자유는 훼손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애초에 국가가 허위·조작 정보 여부를 판단하고 유통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법 취지 자체가 잘못됐다”고 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두 악법 모두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