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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늬, 기획사 미등록 운영 혐의 檢송치

입력 | 2025-12-24 18:36:41

배우 이하늬가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에서 열린 넷플릭스 시리즈 ‘애마’ 제작발표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배우 이하늬 씨가 미등록 상태로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 씨는 현재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이 씨와 남편 장모 씨, 법인 호프프로젝트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씨는 2015년 주식회사 하늬를 설립한 뒤 2022년 9월 호프프로젝트로 사명을 바꿨다. 현재는 남편이 대표를, 이 씨가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올해 9월 이 회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운영돼 왔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영위하려면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등록 영업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소속사 호프프로젝트 측은 이날 검찰 송치와 관련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완료했으며, 10월 28일 등록증을 정식으로 수령했다”며 “향후 진행 중인 관련 절차에도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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