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저항하자 도주…출동 경찰에 긴급 체포
아산경찰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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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아산경찰서는 24일 금은방에서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강도상해)로 A(36)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2일 낮 12시 10분께 아산시 배방읍의 한 금은방에 손님인 척 들어간 뒤, 업주 B씨의 목을 조르며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다.
B 씨가 강하게 저항하자 그대로 달아난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13분 만에 긴급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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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아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