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생명 박탈보다는 형벌로서 가장 무거운 형 선고”
부모와 형 등 자신의 가족 3명을 살해한 30대 남성 A씨.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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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에서 형과 말다툼 후 자기 일가족 3명 모두를 살해해 사형 구형이 내려졌던 30대 남성에 대해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여현주)는 존속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30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5년간의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7월 10일 오전 11시쯤 김포 하성면의 자택에서 60~70대 부모와 30대 친형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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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을 다친 A 씨는 119구급대원에 의해 형과 함께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형이 “다시 그러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자 치료 중 말다툼을 벌이고 곧장 귀가했다.
프리랜서 웹 프로그래머로 일하던 A 씨는 수입이 끊겨 올 6월부터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귀가 과정에서 A 씨는 휴대전화로 ‘정신병’, ‘살인’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며 관련 기사를 읽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 씨는 집에서 컴퓨터를 하던 형의 뒤로 다가가 흉기로 살해한 다음 이를 목격한 아버지, 2시간 뒤(사건 당일 오후 1시쯤) 귀가한 어머니까지 차례로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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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부모 형제를 모두 찌르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유족들도 원망스럽다고 했지만,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기까지 상황을 알게 된 뒤 안타깝다는 의견을 냈다”며 “사이코패스 판정 특별결과에서 3.2점으로, 정신병자의 성향에 따른 재범 위험성을 저위험군으로 부여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기보다는 형벌로서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해 사회에서 격리하고 사망한 가족들에게 속죄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