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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수사대상인 與에 통일교 특검 추천권 안돼”

입력 | 2025-12-24 04:30:00

국힘-개혁신당 특검법 공동발의
법원행정처장이 후보 2명 추천
與도 법안 작업 착수 “연내 발의”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과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 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 의혹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2025.12.23.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23일 ‘통일교 특검법’을 공동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특검 추천권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과 개혁신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 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양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은 수사 대상을 △통일교의 정치권 인사 대상 금품 제공 및 수수 의혹 △민중기 특검 및 대통령실을 포함한 관계 기관·공직자 등에 의한 수사 은폐·무마·지연 의혹 △통일교의 조직적 당원 가입 및 당내 경선 영향력 행사 의혹 △한학자 통일교 총재 회동 및 요청·주선 관련 로비 의혹 등 4가지로 규정했다. 특검 후보자는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수사 기간은 수사 준비기간 20일 등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다. 특검 규모는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등이다.

민주당은 연내 법안 발의를 목표로 특검법 성안 작업에 착수했다. 다만 연내 처리는 어렵다고 보는 분위기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법을 최대한 빨리 준비하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국민의힘과의 협상 과정에서 여야가 모두 연루된 사건인 만큼 여야가 각각 한 명씩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힘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치인들에 대해 수사해야 할 특검이기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특검 선정에 관여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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