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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與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新보도지침”

입력 | 2025-12-24 04:30:00

[‘허위정보 손배법’ 강행]
“사설-논평까지 반론보도 강제”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2025.11.03. 서울=뉴시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반론 보도의 적용 범위를 ‘의견’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사설과 논평까지 강제 반론하겠다는 신(新)보도지침”이라고 규정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3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이제는 언론사의 사설과 칼럼, 논평에 담긴 의견까지도 반론보도 대상으로 삼겠다고 나섰다”며 “언론의 비판 기능 자체를 제도의 틀로 관리하겠다는 발상으로, 사실상 언론의 견해 표명을 사후 통제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겨냥한 것은 비판과 논평이라는 점에서 언론 자유 침해의 본질은 그대로”라고 꼬집었다.

앞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논평과 비판이 위축된다는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를 인용하며 “소관 부처까지 우려를 제기하는데도 민주당은 이를 외면한 채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정권이 반론권을 앞세워 소송을 남발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언론은 비판의 내용보다 법적 부담을 먼저 계산하게 되고 권력 감시 기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수석대변인은 “더욱이 민주당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사실상 한 묶음으로 추진하며 위헌 논란이 제기되자 일부 문구만 고치는 땜질식 수정으로 졸속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며 “사설·칼럼·논평까지 반론보도를 강제하려는 위험한 발상은 철회와 함께 전면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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