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09.26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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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으로 국회의 ‘예산 삭감’을 지목했다.
윤 전 대통령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해 증인으로 나온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군 간부와 병사들의 기본적인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이 국회에서 대거 삭감되면서 비상계엄 선포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부사관 등 초급 장교들 관사, 전방 관사들을 보면 40년씩 돼 녹물이 나온다”며 “이런 걸 수리하고 이사비 제대로 (지원)하라는데 관련 예산이 (국회에) 올라가면 잘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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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재판의 쟁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를 두고 재판부가 제동을 걸기도 했다. 재판부가 “(쟁점 사항과) 관련된 것만 질문하라”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은 “이게 계엄 선포 사유 관련해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같은 발언은 비상계엄 선포의 책임이 국회에 있다는 기존 주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서도 계엄 선포의 주요 원인이 국회에 있다고 지목해 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