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서 고독사예방법 시행령 개정 복지부, 내년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운영
ⓒ뉴시스
광고 로드중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지원할 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선제적인 발굴과 지원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고독사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보건복지부 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가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고독사 예방 업무를 수행할 때 건강 정보,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광고 로드중
박재만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시스템을 통해 위기 상황에 놓인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 시스템 개통도 차질 없이 추진해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