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기준 차 보험 손해율 85.8%, 1년새 4.1%P ↑… 손익분기점 이하 보험료 내렸는데 수리비 등 상승… 손보업계, 내년 상반기 인상 검토 실손보험 손해율도 120.7% 달해… 과잉 진료 등 ‘팔수록 손해’ 구조
생성형 인공지능(AI) ‘Nano Banana Pro’로 생성한 이미지.
車보험 손해율 집계 이래 최고 “인상 불가피”
21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5.8%로 1년 전보다 4.1%포인트 올랐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 수입 중 보험금으로 지급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자동차보험의 경우 사업비를 고려했을 때 통상 80% 선을 손익분기점으로 본다.
천지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025년 자동차보험 손해율 분석 및 진단’ 보고서에서 “자동차보험료 인하 효과가 누적되고 대인 및 대물 부문 손해배상 비용 상승이 이어지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지난해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손해율은 연말로 갈수록 겨울철 사고 증가 등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올 4분기(10∼12월) 손해율이 줄어들 요인은 마땅히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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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으면 적자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미 올해 9월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KB손보 등 대형 4개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94.1%(단순 평균 기준)로 2020년 집계 이래 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7.8%포인트 올라 계절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서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 적자 부담을 완화하고자 내년 보험료 인상을 검토 중이다. 삼성화재는 올해 3분기(7∼9월) 콘퍼런스 콜에서 “내년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삼성화재는 올해 3분기 자동차보험에서 누적 341억 원의 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다. 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 부문에서 올해 5000억 원이 넘는 적자를 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삼성화재가 보험료 인상을 본격 추진하면 다른 대형 손보사들의 ‘도미노 인상’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은 소비자물가지수(CPI) 산정 항목에 포함돼 정부와 교감 없이 올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체감물가를 자극할 수 있어 당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손보업계가 누적되는 적자에도 4년간 보험료를 낮춰온 것 역시 정치권의 인하 압박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손해율 ‘120%’ 실손 인상도 눈치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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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손해율이 높아지는 원인으로는 과잉 진료가 반복되는 물리치료 등 비급여 치료가 꼽힌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전체 손보사 지급보험금 12조9000억 원 중 물리치료(2조2903억 원)와 비급여 주사제(6525억 원)가 전체 지급보험금의 약 23%를 차지했다. 올해도 전체 29개 진료과 중에서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가 집중된 정형외과가 전체 지급액의 22.3%(1조8903억 원)를 차지하며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비급여 비율은 평균치(57.1%)를 크게 상회하는 70.4%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실손보험료 인상률은 2022년 14.2%를 찍은 뒤 2023년 8.9%, 지난해 1.5%, 올해 7.5%의 인상률을 보였다. 손보업계는 실손보험료를 10% 넘게 인상해야 만성 적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금융당국은 그보다 낮게 인상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해율이 점점 악화되자 금융당국은 비급여 항목을 중증·비중증으로 구분해 보장을 차등화하고 비중증 비급여의 경우 자기 부담률을 50%까지 높이는 5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1∼6월) 중 출시될 예정인데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600만 건이 몰려 있는 1세대와 초기 2세대 실손보험은 재가입 조항이 없어 스스로 탈퇴하지 않는 이상 계속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세대가 올라갈수록 보험료 인상률이 높아 보험료 부담을 30% 넘게 낮췄음에도 유인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역시 최근 과잉 이용 우려가 컸던 도수치료와 방사선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 3개 의료 행위를 관리급여로 지정하는 등 실손보험 누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체외충격파 치료 및 언어치료도 관리급여 대상에 포함할지 논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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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