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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용 방지하려면 골드바” 1억원대 골드바 챙긴 수거책 50대 입건

입력 | 2025-12-21 11:46:09

충주경찰서./뉴스1


충북 충주경찰서는 검찰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금품을 챙긴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특별법)로 A 씨(5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조직 수거책인 A 씨는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B 씨 등 2명으로부터 1억 8000만 원 상당의 골드바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검찰 등을 사칭해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으니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골드바를 가져오면 국가보안코드를 새겨 다시 돌려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추적을 통해 경기 군포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충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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