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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납부 후 5년 안돼 귀화 신청…法 “귀화 불허 정당”

입력 | 2025-12-21 09:07:29

한국인과 혼인파탄 후 귀화 신청 불허
특수절도, 무면허운전 등 벌금형 전과
法 “귀화 신청 시 범죄 경력 미기재도”



ⓒ뉴시스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귀화를 신청한 외국인에 대해 ‘품행 단정 미충족’을 사유로 귀화를 불허한 법무부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최근 방글라데시 국적자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방글라데시인 A씨는 한국인과 혼인해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했다가, 혼인이 파탄 나자 다른 요건으로 변경해 귀화를 신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A씨의 과거 특수절도, 장물알선, 무면허운전 등 소년보호사건 송치 전력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를 근거로 ‘품행 단정’ 요건 미비를 이유로 귀화를 불허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소년기 시절의 우발적 행위였고, 벌금형은 양벌규정에 따른 것일 뿐”이라며 한국 사회에서의 봉사활동과 삶의 기반 등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법무부 처분에 사실 오인이 있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여러 범죄를 장기간 반복했으며, 벌금형 전과는 양벌규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범행 위법성 정도나 비난가능성 적다고 볼 수 없다”며 “귀화 신청 시 자신의 범죄 및 수사 경력 등을 전혀 기재하지 않아, 대한민국 법체계 존중 의지가 부족하다고 보이는 정황도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가 이미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취득해 계속 체류가 가능하고, 귀화허가 신청은 재신청도 가능한 점을 들어 귀화 불허가 과도한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벌금 납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국적법 시행규칙상의 ‘품행 단정 배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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