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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하도급 불공정, 재판 가봐야 집유…과징금 대대적 부과해야”

입력 | 2025-12-19 16:34:00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업무보고에서 불공정 행위 문제를 지적하며 “재판 가서도 집행유예 받고 나와버린다. 과징금을 대대적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원가를 후려치고 (하청 등에) 빨대 꽂는 짓을 하는 나라가 어디 있나”라며 “우리는 밥 먹듯이 하고 있고 이것을 원천적으로 못 하게 하는 것이 공정위의 일”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불공정 행위를 하면 대대적인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제재 체계를 전면 개편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불공정 행위를 검찰에 넘기면 수사만 몇 년씩 걸리고 재판 가서도 집행유예 받고 나와버린다”며 “과징금을 대대적으로 부과하게 제도 만들고 공정위 조사 인력을 대량 투입해 불공정 행위를 하면 다 걸리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렸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큰 기업이 아주 당연히 이런 식으로 하니 중소기업도 똑같이 이런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하청간 거래 구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원청이) 자기네한테만 납품하도록 하청과 특약을 맺고 있다고 한다”며 “그래서 하청이 발전도 못 하고 성장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지배력 남용에 대한 과징금 상한 비율인 매출액의 6%를 부과한 사례가 있는지를 묻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통상 3%에서 시작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법이 6%인데, 3%부터 시작하면 (공정위가)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라며 “과징금은 단순하게 계산할 수 있고 제재 효과가 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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