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알선 수재 혐의 피고인·검찰 모두 재판부에 항소장 제출 1심 노상원에게 징역 1년·추징금 선고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요원 선발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피고인과 특검 측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 변호인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에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노 전 사령관의 알선수재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심리한 재판부는 지난 15일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추징금 2490만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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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며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범행의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위헌, 위법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하고 엉뚱한 결과 야기해 그런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질타했다.
노 전 사령관은 2019년 3월 군에서 제적돼 민간인 신분이던 2024년 11월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 등 요원 선발을 위해 문 전 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소속 요원들에 대한 인적정보 등을 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에게 넘긴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사항에는 계급·성명뿐만 아니라 출신 및 임관 연도, 출생 지역, 학력, 기타 특징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3급 군사기밀인 정보사 요원의 개인정보가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에게 넘어간 것이다.
노 전 사령관은 또 지난해 8~9월 준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김모 대령으로부터 현금 1500만원과 600만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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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과 함께 재판받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