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 좋지 않다”…검찰은 불복 항소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4.07.29 [서울=뉴시스]
광고 로드중
여자친구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6)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5일 충북 자신의 여자친구 B씨 집에서 B씨와의 성관계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고 로드중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속죄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유포 가능성을 걱정하고 두려워한다는 점을 이해해 영상을 삭제하고 복구 불가능하도록 포맷까지 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강 판사는 “불법촬영범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못했으나 초범인 점, 포렌식 결과 영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20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광고 로드중
[청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