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제한” 반발속 처리 與, 내주초 본회의서 통과 방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허위·조작 정보임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해를 끼칠 의도로 이를 유포한 언론사나 유튜버 등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법안이 통과된 지 7일 만이다.
법사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손해를 끼칠 경우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허위·조작정보를 반복적으로 전파한 사실이 법원 판결로 확인되면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가 최대 10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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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에서 해당 법안을 두고 ‘국민입틀막 악법’이라 규정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만큼 24시간 후인 23일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