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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7세 고시 금지법’ 법사위 통과…학원 선발시험 못 치른다

입력 | 2025-12-18 16:21:00

긴 추석 연휴가 끝나고 다시 일상이 시작된 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 일대에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등원하고 있다. 2023.10.4 뉴스1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 영어·수학 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이 18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학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학원이나 교습소 등이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인 유아를 모집할 때 합격-불합격을 가르는 선발 시험을 치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학원이 해당 조항을 위반해 모집 시 선발 시험을 치르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할 교육감이 1년 이내 기간을 정해 교습 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김용민 위원장 직무대행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2025.12.18/뉴스1

앞서 올 8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부에 조기 사교육 문제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인권위는 “극단적 선행학습 형태 조기 사교육이 아동 인권 전반에 초래하는 문제가 중대하다”며 “이는 아동이 누려야 할 놀이·휴식 시간을 박탈할 뿐 아니라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한 행복추구권 및 한국이 가입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도 반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올 10월 “과도한 사교육을 조장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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