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휴대전화 녹음’ 위법수집 증거로 판단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4.12.23 뉴시스
18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들은 1심에서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앞서 함께 기소됐던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도 9월 다른 재판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가장 핵심 증거였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의 녹음파일 등이 위법 수집 증거라고 판단해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은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했을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에 ‘금품 수수 관련 내용이 있다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했고, 검사가 ‘관계없는 건 안 쓰니 증거로 제출해달라’고 해서 동의한 것”이라며 “1심에서 유죄 증거로 삼은 상당 부분의 증거들이 배제되는 등 검찰 측 주장을 종합해 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를 수사하면서 발견된 녹취록을 다른 사건 증거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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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기 기자 k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