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 250만원, 추징금 42만8000원 선고 김씨 “과오 뉘우치겠다…선처 내려달라” 호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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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제약회사로부터 식사를 대접 받고 환자들에게 특정 의약품을 다수 처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교수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 심리로 열린 세브란스병원 교수 김모씨의 의료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김 교수에게 벌금 250만원과 추징금 42만8000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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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최후진술을 통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과오를 뉘우치고 교수이자 연구자로서 의학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선처를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선고기일은 내년 1월 29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김 교수는 지난 2022년 2~12월까지 제약사 직원에게 대가를 받고 암 환자들을 상대로 특정 제약사의 제품을 다수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김 교수는 지난해 6월 새벽 병원 당직실에서 동료 교수의 이메일을 무단 열람하고 일부 메일을 자기 계정으로 전달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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