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 2.51% 상승 서울은 4.5%…용산-성동은 6%대로 급등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모습. 박형기 기자 onehsot@donga.com
국토교통부는 17일 ‘2026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표준주택과 표준지는 전국에 각각 25만 채, 60만 필지로 인근 단독 주택과 토지의 산출 근거가 된다.
● 공시가격 시세 따라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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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는 서울의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4.5% 올라 상승 폭이 가장 크다. 경기(2.48%), 부산(1.96%), 대구(1.52%), 광주(1.50%) 등이 뒤를 이었다. 전국 17개 시도 중 공시가격이 내려가는 곳은 제주(―0.29%)가 유일하다. 서울에서는 용산구(6.78%)가 가장 많이 오른다. 이어 이어 성동(6.22%), 강남구(5.83%) 순이었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3.35% 상승한다. 지난해(1.09%)와 올해(2.89%)에 이어 오름세가 커졌다. 서울이 4.89%로 역시 가장 많이 올랐고, 경기(2.67%)와 부산(1.92%)이 뒤를 이었다.
정부는 2023년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2020년 수준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을 적용해 공시가격을 산정했다. 2020년 표준주택과 표준지 시세반영률은 각각 53.6%, 65.5%다. 다만 단독주택과 토지 시세 자체가 오르며 공시가격도 올랐다. 이번 공시가격안은 내년 1월 6일까지 열람 및 의견 청취를 거쳐 내년 1월 23일 공시된다.
● 13억 원짜리 주택 보유세 41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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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가격이 단독주택보다 더 큰 폭으로 뛰었기 때문에 내년 3월 발표하는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등) 공시가격 역시 단독주택보다 더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부동산원 월간 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1~11월 단독주택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2.89%였다. 반면 같은 기간 아파트는 8.04%였다.
우 전문위원은 “집값 상승에 따라 공시가격 자체가 지난해보다 올랐기 때문에 보유세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단독주택의 경우 아파트에 비해 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