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李 ‘탈모 건보 적용’ 주문에…정은경 “재정에 상당한 영향” 신중

입력 | 2025-12-17 15:56:00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업무계획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16. 세종=뉴시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이재명 대통령의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지시에 대해 “재정에 대한 평가도 종합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8년 건강보험 적립금 소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중증 질환이 아닌 곳에 재정을 더 투입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정 장관은 17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유전적 탈모에도 건보를 적용하면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그럴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전날 이 대통령은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며 “재정적 부담이 크다면 횟수나 총액 제한을 하는 등 검토는 해보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정 장관은 이날 “(탈모가) 취업, 사회적 관계,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건보 재정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 재정을 쓸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전성 탈모에 대한 정확한 국가 통계는 없다. 의료 현장에선 국내 탈모 인구를 약 1000만 명으로 추산한다. 건보가 적용되는 원형탈모, 흉터 탈모 등 환자는 지난해 약 24만 명이었다.

연명의료 중단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민해 보라는 이 대통령 주문에 대해선 “비용과 연명의료 치료를 연계하는 것은 사회적 논란이나 도덕적 문제 제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윤리적 측면도 같이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3년 연명의료결정 이행자와 일반 사망자를 분석한 결과, 사망 30일 이전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내린 경우 마지막 한 달 의료비가 일반 사망군의 절반 수준(약 460만 원)으로 감소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