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광고 로드중
교제를 빙자한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로 100억원을 가로채고 그 중 70억원의 범죄 수익을 은닉한 20대 사기범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왕해진)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 B씨의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돈을 편취한 횟수가 200회를 넘어서고 전체 편취금도 100억원을 초과한다”며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방·신발 등 압수물들을 피해자들에게 교부하는 판결 선고로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며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광고 로드중
이들은 범죄 수익금 100억원 중 약 70억원을 자금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으로 매수하게 한 후 이를 다시 개인 상품권 업자에게 되팔아 현금화 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압수물 약 29억원에 대한 가압류 신청,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 절차를 안내해 실질적 피해 회복 조치도 병행했다.
1심은 “통상 사기 범행과 다른 면이 있다.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말살·파탄시키는 방법을 사용했다”며 “피해자 가정은 엄청난 채무를 부담하게 됐고 정신적 고통으로 정상 생활을 하기 힘든 타격을 받았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