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성을 가스라이팅해 100억 원을 뜯어낸 2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16년으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1심 징역 20년은 양형 기준을 과하게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압수된 현금과 명품을 통한 피해 회복 가능성도 고려됐다. 뉴시스
17일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왕해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범죄 수익 은닉을 도운 공범 B 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 연인인 척 접근해 ‘가스라이팅’…100억 원 뜯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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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한 자금 은닉 정황도 드러났다. A 씨는 가로챈 돈 중 약 70억 원을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으로 바꿔 현금화한 뒤 숨겼고, B 씨는 이 중 일부를 보관하며 범행을 도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은닉한 현금과 상품권 29억 원 상당, 고가 명품 시계와 가방 등을 압수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경제적 기반을 흔드는 것을 넘어 인격까지 말살했다”며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 “피해자는 처참한 상황…다만 양형 기준을 너무 크게 벗어나”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 질타하면서도 피해 회복 가능성과 양형 기준을 들어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고등법원의 모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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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기자 rladudgh234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