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화 범죄 공공 안전 평온 해치는 중대 범죄”
ⓒ News1 DB
광고 로드중
장롱 안에 벌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가족과 함께 사는 집에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간신히 철창신세를 면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은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30)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전 2시 30분께 주거지에서 장롱에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고 로드중
다행히 불이 크게 번지지 않고 꺼지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 씨 가족은 그가 평소 정신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그는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 벌금형을 선고받은 다수 범죄 전력이 있었다.
김 부장판사는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 범죄로서, 자칫하면 무고한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광고 로드중
(고양=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