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로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 부부의 행위를 “전형적인 내부자 거래”라고 규정했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구 대표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했다. 1억 원 상당의 추징 명령도 요청했다. 남편 윤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 원을 구형했다.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이사(왼쪽). 2022.8.2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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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구 대표 측은 윤 대표가 구 대표에게 미공개 주요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고, 미공개 정보 생성 시점도 구 대표가 주식을 매수한 이후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구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내부 정보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어 남편 투자에 한 대화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구 대표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다. 구 대표 부부에 대한 선고는 내년 2월 10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